우리 회사에서 취급하는 제품 중에도 1년에 2명도 사용하지 않는 희귀병 치료제가 있는데 이윤이 아니라 사회적인 책임 때문에 재고를 두고 있다. 수요가 적은 약은 이윤이 없어서 주문목록에서 제외된다는 내용도 있다.
그러나 현재 어떤 약을 팔아도 이윤은 없다. 보험수가가 33원하는 소화제나 한 앰풀에 1000원 하는 항생제 주사나 다 보험수가대로 약국에 들어온다.
송교수는 조제료가 450% 인상된 것이 의보수가 인상의 주원인이라고 지적했지만 예전에는 약값에 대한 마진이 있었지만 지금은 없다.
보험공단에서는 3개월 내에 보험청구금이 나올 거라고 하지만 약사들은 믿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환자가 12만원어치 약을 타가면 3600원을 받아 인건비와 약포장지 약국임대비 등을 해결해야 한다.
이런 약국의 현실을 제대로 보아주었으면 한다.
허귀숙(부산 남구 대연5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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