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금융소득종합과세란?

  • 입력 2000년 8월 21일 18시 51분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내년부터 시행되면 금융자산이 많은 사람은 높은 종합과세 세율이 적용된다. 과세대상은 2001년 1월1일 이후 발생한 이자소득으로 2001년 이전에 발생한 이자소득은 22%로 분리과세하고 2001년 이후 이자소득분만 종합과세대상에 포함된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이자 및 배당소득이 연간 4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부동산 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등 종합소득과 합산해 10∼40%의 종합세율을 부과하는 제도. 따라서 일반서민들은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이자소득율이 내년에는 15%로 떨어지기 때문에 주민세를 합해 이자를 받을 때 떼는 원천징수세율은 16.5%에 불과하다.

종합과세하에서도 일단 금융기관에서 원천징수세율로 징수하고 나서 종합소득신고시 이를 정산해야한다는 점을 유의해야한다. 금융소득이 6000만원인 사람의 경우 일단 6000만원에 원천징수세율 15%를 적용하면 900만원의 세금을 징수한다. 이후 종합과세 세율을 적용해 이보다 초과할 경우 추가 징수하는 형식이다. 그러나 이 경우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4000만원 초과금액 2000만원에 대해서 ‘1000만원X10%+1000만원X20%’의 누진세율을 적용할 경우 300만원의 세금이 나오는데 이는 원천징수에서 부과한 금액과 같이 때문에 추가로 낼 것은 없다.

만약 금융소득외에 사업소득이 있을 때는 합산해서 금액별로 누진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부담해야 하는 세금이 늘 수 있다. 즉 사업소득이 8000만원인 경우에는 이자소득 2000만원과 합산해 과세금액이 1억원이 되기 때문에 40%의 최고 세율(표 참조)이 적용된다.

따라서 종합과세 대상자는 분리과세가 유리한지 종합과세가 유리한지를 꼼꼼이 따져보고 종합과세 신고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박현진기자>witn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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