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홍의 Q&A]개인연금 2년만에 연 8%수익

  • 입력 2000년 7월 17일 18시 44분


Q.개인연금신탁은 예금보호대상인데다 비과세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만기가 10년 이상이라 가입하기 꺼려집니다. 중도에 해지하면 손해를 볼까 걱정도 되고요. 개인연금신탁을 잘 활용할 방법을 알려주세요.

A.개인연금신탁은 10년 이상 예치하면 만 55세 이후 연금을 탈 수 있는 장기투자 상품. 저축기간이 10년 이상이고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탄다는 점 때문에 투자를 망설이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다음의 중도해지에 대비한 투자포인트 4가지를 고려하면 문제는 다소 해결된다.

첫째 급전이 필요한 경우 중도에 해지하여 일시금으로 이용할 수 있다.

한꺼번에 개인연금을 탈 수 있는 특별한 사유는 ‘퇴직, 해외이주, 직장의 폐업, 3개월이상 입원치료나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이 발생하는 경우. 이 때는 그동안 받았던 소득공제액을 추징당하지 않고 중도해지 수수료도 없이 해지할 수 있으며 비과세 혜택까지 누린다.

직장인이라면 언젠가는 퇴직하므로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기회는 누구나 있다.

특히 50대 이상의 연령층이 가입할 경우에는 퇴직 시기를 만기로 활용할 수 있다.

둘째 만기후 5년만에 일시금으로 받는 것. 개인연금신탁은 만기 후 최소 5년은 연금으로 받아야하지만 이 시점에선 나머지 금액을 일시금으로 받아도 만기까지의 이자에 대해서도 비과세혜택을 누릴 수 있다. 따라서 비과세혜택을 누리면서 가장 빨리 해지할 수 있는 시점은 만기후 5년.

세째 개인연금신탁을 아예 5년짜리 상품으로 생각한다. 개인연금신탁에 가입한 뒤 5년 이전에 중도해지하면 그동안 받았던 소득공제액 중 일부를 추징당하고, 중도해지수수료도 부과되지만 5년이 경과하여 해지하면 이런 불이익이 없다.

다만, 이때는 비과세 혜택은 누릴 수 없지만, 소득공제혜택과 함께 고수익배당, 6개월 복리효과는 누릴 수 있다.

또 사정이 여유치 않으면 개인연금신탁을 2년 이상 상품으로 생각하고 중도해지하면 그만이다.

개인연금신탁을 2년 후에 해지하면 중도해지수수료는 약 1% 발생한다. 배당률이 평균 연 9% 정도이므로 여전히 연 8%는 보장받는다.

이건홍(한미은행 재테크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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