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29일 본회의서 동의안 투표

  • 입력 2000년 6월 26일 19시 34분


“어, 청문회 승인이 왜 이렇게 뻣뻣하지.”

26일 이한동(李漢東)총리서리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보면서 ‘청문위원들은 호통치고, 증인은 쩔쩔매는’ 기존 청문회와 달라 의아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 이유는 19일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법’이 통과됨으로써 도입된 이번 청문회가 기존 청문회처럼 비리를 캐는 청문회가 아니라 공직후보자의 능력과 자격을 검증하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청문회에서 이총리서리의 자격도 ‘증인’이 아니라 ‘공직후보자’.

특위는 27일 오전에는 이총리서리에 대해, 오후에는 관련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해 신문한다. 그러나 미국과 달리 청문회에서 결론을 내리지 않고 심사경과보고서만 내게 된다. 최종 결론은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원들이 이총리서리 동의안에 대한 투표를 통해 내려진다.

미국의 경우 1787년 인사청문회 도입 이후 12건이 부결됐다. 가장 최근 사례는 88년 국방장관으로 추천된 타워가 과도한 음주습관과 여성편력이 문제가 돼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그러나 상당수 공직후보자들은 청문회 과정에서 결정적인 하자가 발견되면 스스로 사퇴하기 때문에 청문회에 따른 실질적인 부결 건수는 이보다 훨씬 많다고 볼 수 있다.

<공종식기자>k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