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공시 뒤집어 보기]'자사주 취득→주가상승'은 착각

  • 입력 2000년 6월 25일 19시 41분


▽자사주 취득, 새발의 피〓현행법상 총자산에서 총부채 등을 제외한 범위내에서 자사주를 취득할 수있다.

코스닥기업들은 대부분 창업된지 얼마안되고 공모 및 유상증자로 생긴 거액의 주식발행초과금(자본준비금의 일종)을 제외하고 나면 자사주취득한도가 수십억원에 불과한 실정.

새롬기술은 시가총액이 1조3000억원에 육박하지만 자사주취득은 9억7200만에 불과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핸디소프트도 시가총액은 7600억원이지만 자사주취득은 20억원밖에 안된다. 반면 거래소기업은 임의적립금과 순자산액이 많아 자사주취득에 수백억원을 동원할 수 있어 실질적인 유통물량 축소 효과가 있다.

따라서 코스닥기업에게는 ‘자사주취득공시〓주가상승’ 등식이 반드시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스톡옵션 취소사유를 살펴라〓코스닥기업중 상당수는 핵심인력을 붙잡기 위해 일반적으로 스톡옵션을 많이 주고 있다. 스톡옵션은 일정기간(통상 3년)후 회사주식을 미리 정해진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

하지만 행사가격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기 때문에 임직원은 스톡옵션을 통해 엄청난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이 권리를 포기하고 회사를 그만두는 것은 개인적 사정, 회사와의 갈등, 미래성장성에 대한 회의 등 다양한 이유가 있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스톡옵션 취소 공시를 주의깊게 살펴 임직원이 왜 스톡옵션을 포기하고 나갔는지를 회사에 직접 알아봐야 한다.

모기업 사장은 코스닥등록후 보유주식을 팔아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 회사를 그만둬 파문을 일으킨 적이 있다.

어떤 기업은 핵심기술인력이 회사 경영진과 갈등을 빚자 스톡옵션을 포기하고 퇴사해 제품개발이 늦어지고 있다.

증권전문가들은 “벤처기업 주가는 경영진 및 기술인력의 도덕성과 성실성에 커다란 영향을 받는다”며 “핵심인력이 기업의 미래가 불투명하다고 보고 떠났다면 투자할 가치가 별로 없다”고 조언한다.

<김두영기자>nirvana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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