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발 교통선진국/전문가 기고]안전진단제 도입을

  • 입력 2000년 5월 29일 19시 28분


도로를 건설할 때는 정상적인 상황에서 차량이 안전하게 달릴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을 충족해야 한다. 차가 도로를 달릴 때 작용하는 모든 힘을 역학적으로 고려해야 함은 물론이다.

그러나 이같은 여건을 갖췄다 하더라도 예측 불가능한 ‘인간’이란 요소가 개입돼 있기 때문에 도로의 안전문제는 상당히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만 분석이 가능하다.

우리의 현행 도로관련 제도와 기준은 도로의 안전성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분석하기에 미흡한 실정이다.

교통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도로의 설계 단계부터 안전성을 체계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개통 후 도로 구조에 문제가 없는지 등 안전성을 사후 평가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일부 선진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도로안전진단제도의 도입을 고려해 볼만 하다. 이 제도는 전문가가 도로의 건설 계획 단계에서부터 개통 전후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도로 이용자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요소들을 평가하는 것.

도로가 개통된 뒤 운전자가 아직 도로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상황에서 단기간에 안전성을 평가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

도로의 구조적 문제점 등 안전성을 사후 평가하려면 개통 후 1년 정도 시간이 지난 뒤 적어도 3년 정도의 기간 동안 계속 자료를 수집해 평가해야 한다.

또 이런 자료를 지속적으로 데이터베이스화해 연구와 정책수립의 자료로 활용할 때 모든 면에서 가장 효율적인 도로건설과 운영이 가능해질 것이다.

김정현<교통개발연구원 도로안전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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