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불편해요]"관공서 주차공간 배려 아쉬어요"

  • 입력 2000년 3월 20일 19시 32분


“법원과 검찰청의 주차장은 직원들만을 위한 곳인가요. 시민이 낸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라면 민원인의 편의를 먼저 고려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업무처리를 위해 수도권 지역 법원과 검찰청을 자주 찾는 법무사 홍모씨(48)는 경기 수원시 팔달구 원천동 수원지방법원과 검찰청을 찾을 때 반드시 오전 9시 이전에 도착하려고 애쓴다. 조금만 늦어도 주차장이 법원과 검찰 직원들의 차로 채워지기 때문이다.

▼ 수원지법등 직원車 점령 ▼

이곳에는 차량 450대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공간이 있지만 출퇴근하는 직원과 법원 검찰의 업무용 차량이 주차장을 90% 이상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민원인들은 유료 주차장을 찾을 수밖에 없고 이 때문에 주변의 대형 유료주차장들만 호황을 즐기고 있다.

홍씨는 “낮에도 주차장을 몇 번씩 빙빙 돌아도 주차할 자리를 찾기 어렵다”며 “직원들이 대중교통수단이나 통근버스를 이용해 출퇴근한다면 민원인들이 시간과 비용을 크게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민원인들을 ‘찬밥 신세’로 만드는 법원과 검찰청은 비단 이 곳만이 아니다. 인천 남구 주안동 인천지방법원과 검찰청, 서울의 일부 지방검찰청과 법원도 상황은 비슷하다.

차량 100대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이 있는 인천지방법원과 검찰청은 보통 오전 9시부터 아예 민원인 차량을 들여보내지 않아 민원인들은 인근 유료주차장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서울과 수도권의 일부 시군구청은 ‘민원인 우선의 원칙’을 세워 직원들의 주차장 이용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경기 수원시 권선구청의 경우 지난해 8월부터 주차장을 민원인들에게 내주고 직원들은 구청 주차장 대신 월 5만원씩 내고 인근 공영주차장을 이용하고 있다.

▼ 일부 구청 '민원 우선' 모범 ▼

회사원 김진업(金鎭業·30)씨는 “법원과 검찰청도 시군구청처럼 대민 서비스를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곳으로 본다”며 “힘 있는 공공 기관일수록 ‘공복(公僕)정신’을 잃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명건기자·수원〓박희제기자>min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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