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의사배상책임보험 계약

  • 입력 1999년 11월 23일 18시 51분


■ 현대해상화재보험과 삼성화재보험은 대한내과개원의협의회와 의사배상책임보험 계약을 공동 체결해 단순진료나 수술도중 발생하는 의료사고에 대해최고 2억원까지 보장해 준다고 23일 밝혔다.

대한내과개원의협의회의 보험가입 인원은 700여명이고 보험료는 약 6억원으로 현대해상과 삼성화재가 보험료와 보험금을 각각 6대4의 비율로 나눠 받고 지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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