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신공항등 주요 공항-항만, 「관세자유지역」추진

  • 입력 1999년 7월 29일 18시 38분


정부는 내년 하반기중 인천신공항 부산신항 전남광양 등 주요 공항과 항만지역을 관세자유지역(Free Zone)으로 지정,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통관절차도 없애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29일 다국적 물류기업을 유치하고 물류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세자유지역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관세자유지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관세자유지역에서는 관세 부가세 등 각종 간접세가 면제되고 지역내 이동 물품에 대한 세관관리가 생략되며 운송 하역 포장 가공 조립 수리 보관 환적 저장 상표부착 등 물류업에 관련된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된다.

또 이 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외국인투자촉진법상의 외국인투자지역 업체들과 동일하게 법인세 등 각종 세금과 토지임대료 등이 감면되는 혜택이 주어진다.관세자유지역은 기존의 수출자유지역 종합보세구역과 비교할 때 제조업이 아닌 물류업에 초점을 맞추고 지역내 물품에 대해서는 간접세를 부과하지 않는 점 등이 다르다.

최정상(崔定相)재경부 관세제도과장은 “관세자유지역은 전세계적으로 500개 이상의 지역에 설치돼 있으며 물류촉진, 중계 위탁무역 촉진, 물류부가가치 창출, 외국자본의 유치 등으로 부가가치와 고용 창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이번 계획은 물류의 경제성을 인식하고 이를 육성한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변화”라고 설명했다.

〈임규진기자〉mhjh2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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