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선시장 소환]통과의례인가? 사법처리로 가나?

  • 입력 1999년 7월 26일 19시 20분


경기은행의 퇴출저지 로비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최기선(崔箕善)인천시장을 소환조사키로 함에 따라 최시장이 사법처리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최시장이 직접 돈을 받았는지 여부와 그 돈의 성격에 따라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원론적인 입장만 밝히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경기은행은 퇴출저지 로비자금으로 7억수천만원을 만들었으며 이 중 7억원의 행방은 그동안의 수사과정에서 밝혀졌으나 나머지 ‘끝전’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며 “이 돈이 최시장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시장이 받은 돈이 수천만원임을 암시하는 대목이다. 그동안 인천지역에서는 2000만원설, 3500만원설, 4500만원설이 나돌았다.

그러나 최시장은 이날 “서전행장을 만나 직접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최시장의 한 측근은 “지난해 5월 선거캠프 관계자가 최시장도 모르게 당시 서 전행장으로부터 선거자금을 받았을 수는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최시장은 지난해 5월 지방선거기간 중 선거캠프사무실에서 서전행장을 만난 것으로 알려져 이같은 추측을 뒷받침하고 있다. 당시 선거캠프에선 선거자금이 절실했고 서전행장에게는 ‘경기은행 퇴출저지’라는 이해가 맞물려 돈이 오고갔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

최용석(崔容碩)변호사는 “선거기간중 영수증 처리를 하지않고 돈을 받았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 대가성이 있는 1000만원 이상의 돈이라면 뇌물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최시장 사법처리 수준과 관련해 “97년 12월 정치자금법이 개정됐으나 영수증 처리를 하지 않고 대가성이 없는 돈을 받은 정치인은 대부분 불구속처리됐다”고 밝혀 불구속기소 가능성을 암시했다.

〈인천〓박정규기자〉jangk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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