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공무원醫保 재정통합 유보…당정 法개정안 제출

  • 입력 1999년 7월 12일 22시 54분


정부와 여당은 2001년 1월 의료보험통합과 함께 지역가입자에게 적용될 의료보험부과기준에 소득 외에도 재산 생활수준 직업 경제활동상황 등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당정은 또 당초 2001년 1월 예정된 직장의료보험과 공무원 및 교직원의료보험의 재정통합방침도 2년동안 유보하기로 했다.

당정은 1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의원입법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에 제출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의 한 관계자는 “자영업자의 소득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아 소득만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할 경우 고소득자영업자의 보험료는 내려가고 저소득층의 보험료는 인상될 우려가 있어 부과기준에 재산 직업 등을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또 직장의료보험과 공무원 및 교직원의료보험 재정의 통합방침도 공무원의 보험료부담은 줄어드는 대신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부담은 늘어난다는 지적에 따라 2년 동안 유보하기로 결정했다.

당초 정부는 현재 소득 재산 자동차 등 3가지 기준에 따라 보험료가 부과되는 지역가입자에 대해 2001년 의료보험통합과 함께 소득을 위주로 보험료를 정하기로 했었다.

〈공종식기자〉k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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