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퇴직자도 명퇴금 稅환급…사업자 확인서없어도 가능

  • 입력 1999년 7월 7일 19시 19분


국세청은 사업주가 ‘권고사직’ 사실을 확인해주지 않아 명예퇴직금 등에 대한 소득세를 환급받지 못하는 퇴직자들에 대해서도 환급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사실상 정리해고된 사람은 세무서에 따로 신고를 하지 않아도 이미 낸 퇴직소득세중일부를 돌려받게 된다.

국세청은 7일 구조조정 과정에서 사업주 권고에 의해 희망퇴직이라는 이름으로 퇴직했으나 사업주가 이에 대한 확인서를 발급해주지 않아 퇴직소득세를 환급받지 못하는 퇴직자를 위해 사업주로부터 ‘구조조정 과정에서의 희망퇴직’ 확인서와 퇴직자 명단을 직접 받아 환급혜택을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희망퇴직자들은 사업주가 ‘정리해고’ 또는 ‘권고사직’이라는 사실 대신 ‘구조조정과정에서 해고회피를 위해 실시한 희망퇴직에 의해 퇴사’했다는 사실만 확인해주어도 퇴직소득세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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