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스 뻥튀기 광고 『조심』…공정위 31개사 적발

  • 입력 1999년 7월 2일 19시 23분


삼부파이낸스 종금파이낸스컨설팅 등 대형 사설 금융회사들이 고수익과 원리금 보장으로 고객을 현혹하는 표시광고 행위를 해오다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전국 437개 파이낸스사 가운데 122개사를 상대로 조사를 벌여 이중 31개사의 부당 표시광고 사례를 적발, 총 10억7000만원의 과징금 등을 부과했다.

▽원리금 보장 안된다〓파이낸스사는 원리금 보장 등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수단을 갖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부파이낸스 등 18개사는 ‘안전성 보장’ ‘최상의 안전성’등의 표현을 사용해 파이낸스에 투자한 돈은 원리금이 보장되는 것처럼 소비자를 현혹하는 광고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주주란 표현 쓸 수 없다〓파이낸스사에 출자한 고객은 주주가 아니라 단순한 투자자다. 종금파이낸스컨설팅 등 21개사는 파이낸스에 투자한 일반투자자는 회사에 대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가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주로 모십니다’ 등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당표시광고로 적발된 31개 파이낸스사 △부산(20개):삼부 삼환 청구 삼익 한결 NC 반도 새보람 청진 한일 대민 새한 부일 금강 LC 조은 OCL 삼익벤처캐피탈 종금파이낸스투자컨설팅 중앙캐피탈 △대구(3개):청솔 정주 대세 △대전(4개):국민 가나 MK 삼성 △전남(2개):신원 현대 △제주(1개):한진 △충북(1개):충청

〈송평인기자〉pi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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