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이야기]이규원/부부간 재산양도 요령

  • 입력 1999년 5월 19일 19시 21분


부부중 결혼 후 공동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분할을 청구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해주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중에서도 부동산 양도가 가장 많다. 그런데 부부중 어느 한 쪽의 소유로 등기돼있는 부동산을 상대방 명의로 이전해 줄때는 이전 방식이 비록 양도라는 절차를 거칠지라도 원칙적으로는 세법상 세금을 내야하는 증여에 해당한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면 배우자간 재산양도에 대한 증여세 과세는 매우 드물게 매겨지고 있기때문에 이같은 사실을 알아두면 효율적인 재산관리 대책을 마련할 수있다.

현행 증여세법상 부부간 세금없이 증여할 수있는 한도 즉, 배우자에 대한 증여재산공제액은 5억원이다. 물론 공제금액규모는 증여세 합산과세기간(10년)을 통산한다.

부부간에 과거 10년을 통산해 증여한 재산가액이 5억원이내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또한 증여세법상 부동산의 평가는 증여일 전후 3개월간의 시가가 없을 경우 기준시가를 적용하기 때문에 배우자에게 웬만한 부동산을 증여해도 실제로 증여세과세 대상이 되기는 힘들다.

따라서 평당 공시지가 1천만원대 토지의 경우 50평까지 증여해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아파트는 98년7월1일 현재 강남소재 65평형의 기준시가가 5억원이 안되는 점을 감안할때 강남이외의 다른 지역에서도 아파트 등을 배우자에게 증여해도 증여세가 과세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규원(신한은행재테크상담실과장·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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