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헌재, 택지소유상한法 위헌 결정

  • 입력 1999년 4월 29일 19시 29분


서울과 6대 광역시에서 2백평 이상의 택지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한 택지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은 재산권을 침해한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신창언·申昌彦 재판관)는 29일 정모씨 등 67명이 낸 헌법소원에 대해 “택지 2백평을 초과해 소유할 수 없도록 제한한 것은 헌법상 국민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이라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또 “이 법에 위배된 사람에게 매년 공시지가에 최고 11%라는 높은 부과율을 적용해 무제한적으로 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과잉 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이번 결정으로 90년 토지초과이득세 개발이익환수제도와 함께 토지공개념의 일환으로 도입된 택지소유상한제는 9년만에 법적 효력을 잃었다.

정씨 등은 93년 8월 택지소유상한법 시행 전부터 소유해온 서울 서초구 서초동 반포동 소재 땅에 대해 구청이 9천4백24만원의 부담금을 물리자 부담금 취소청구소송을 낸 뒤 헌법소원을 냈다.

택지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은 89년 12월 노태우(盧泰愚)정부가 토지 공개념에 입각해 제정한 것으로 2백평 이상을 초과하는 택지에 대해 취득시 연 4∼11%의 부담금을 물도록 해 논란을 빚어오다 지난해 8월 폐지됐다.

택지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담금을 근거로 현재 계류중인 재판은 1백86건이다.

〈정위용기자〉viyon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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