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캠페인/뺑소니사고]사고직후 목격자부터 찾도록

  • 입력 1998년 12월 20일 20시 17분


뺑소니 사고를 당했을 경우 피해자나 그 가족은 무엇보다 먼저 목격자를 찾아야 한다. 사고직후 목격자를 확보해야만 생생한 증언을 들을 수 있고 보상문제 등 사건처리가 그만큼 빨라진다.

또 사고직후 사고현장에서 가해 차량이 남긴 흔적을 찾는 일도 중요하다. 교통사고 현장에는 헤드라이트 조각 등 가해 차량의 부품이 떨어져 있을 가능성이 높고 이같은 흔적을 확보하면 범인을 찾아낼 확률이 아주 높아진다는게 경찰의 설명이다.

뺑소니 사고를 당한 경우 범인이 잡히지 않았더라도 ‘자동차손해보상보장법’에 근거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이 보상금 제도는 도난차량 및 무보험차량에 의한 피해에도 적용된다. 현재 보상한도는 사망의 경우 1인당 최저 1천5백만원에서 최고 6천만원, 부상은 20만∼1천5백만원, 후유 장애는 2백40만∼6천만원.

부상은 정도에 따라 1∼14등급으로 나뉘어지며 치료비외에 위자료 휴업손해 통원비까지 받을 수 있다. 이 보상금의 재원은 보험가입자들이 낸 책임보험료.

뺑소니 사고 피해자나 그 가족은 △보상금 지급청구서 △부상 또는 사망진단서 △경찰서의 교통사고 사실확인서 등을 갖춰 동부화재보험(02―278―9002)에청구하면된다.사망사고인 경우에는 피해자와 가족관계임을 증명하는 서류가 추가로 필요하다. 소멸시효는 2년.

그러나 이같은 보상금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몰라 지난해 뺑소니 사고 피해자 중 36%만 이 보상금을 받았다.

한편 경찰청은 뺑소니 사범 검거율을 높이기 위해 뺑소니 운전자를 신고, 검거에 공을 세운 사람에게는 최고 3백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신고자의 신변비밀을 보장해주며 신고자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경찰관이 신고자가 원하는 장소로 나가 조사를 한다.

〈이병기기자〉watchdog@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