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캠페인/음주운전 뿌리뽑자]처벌기준 면하려면…

  • 입력 1998년 11월 22일 18시 40분


술을 마신후 어느 정도 지나야 혈중 알코올농도가 도로교통법상 처벌기준인 0.05% 미만으로 내려갈까.

혈중 알코올농도를 스스로 가늠해볼 방법은 없을까.

인제대 의대 서울백병원 김철환교수(가정의학과)가 소개하는 혈중 알코올농도 계산법은 〔주류의 알코올 농도(%)×마신 양(㎖)×0.8〕÷〔0.6×체중(㎏)×1000〕.

예를 들어 체중 70㎏인 남자가 맥주를 1천㏄를 마셨다면 〔4.5×1000×0.8〕÷〔0.6×70×1000〕〓0.086%.

또 혈중 알코올농도는 시간당 평균 0.015% 내려간다는 것이 학계의 연구결과. 따라서 체중 70㎏인 사람이 맥주 1천㏄를 마셨다면 적어도 2시간반이 지나야 혈중 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인 0.05% 밑으로 내려간다는 얘기다.

또 소주 1병(360㎖)을 마신 사람은 8시간, 위스키 1병(360㎖)은 15시간이 지나야 혈중 알코올농도가 0.05% 밑으로 내려가 운전대를 잡을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평균 수치. 알코올농도는 술을 마시는 방법(안주의 종류와 양)과 신체적 특성(위장의 운동 정도, 알코올 분해 효소의 활성화 정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같은 수치를 과신해서는 안된다.

김교수는 “음주 후 1,2시간 지나면 자기 나름대로 술을 깼다고 생각하고 운전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알코올 분해에는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음주후엔 차를 몰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승훈기자〉raph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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