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김의원과 김의원의 보좌관 등에 대한 계좌추적결과 김의원이 4·11총선을 앞두고 몇차례에 걸쳐 김회장으로부터 30억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달 김회장을 두차례 소환조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의원이 김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시점이 총선 직전이고 선거가 끝난 뒤 돈의 일부를 돌려주려 했던 점 등으로 미뤄 공천헌금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회장은 이에 대해 “신한국당 재정위원이면서 중앙상무위 부위원장이었기 때문에 관행상 정치헌금으로 30억원을 낸 것은 사실이지만 공천헌금은 아니었다”며 “15대 총선에서는 공천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조원표기자>cw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