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 김원길(金元吉) 자민련 차수명(車秀明)정책위의장, 신낙균(申樂均)문화관광부장관, 배순훈(裵洵勳)정보통신부장관은 31일 고위당정회의를 열어 그동안 문화관광부와 정보통신부로 각각 이원화돼왔던 종합유선방송(SO)과 중계유선방송의 허가체계를 ‘방송위원회 추천→정보통신부 허가’로 일원화하기로 최종 확정했다.
또 중계유선방송의 케이블TV전용채널(PP)송출 및 종합유선방송 자격부여 유예기간을 서울 부산 등 대도시 지역의 1차 종합유선방송의 경우 2년, 인천 성남지역 등 2차 종합유선방송의 경우 3년을 두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PP의 송출이 금지돼있는 중계유선방송 사업자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유예기간이 끝난 뒤 종합유선방송으로 전환이 가능하며 현 종합유선방송에 보장해온 지역사업독점권(프랜차이즈)도 폐지돼 복수경쟁이 가능해진다.
다만 중계유선방송 보호를 위해 종합유선방송은 유예기간 중 공중파 방송의 녹음 및 녹화를 할 수 없으며, 국내위성은 중계를 허용하되 외국위성방송의 경우 3∼5개의 채널 범위내에서만 송출을 허용키로 했다.
대신 중계유선방송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중 △공중파방송의 중계 및 녹음 녹화 △국내위성방송 중계 △3∼5개 채널 범위내에서의 외국위성방송 송출을 허용하되 현재 불법으로 이뤄지고 있는 PP의 송출은 엄격히 금지시키기로 했다.
따라서 종합유선방송이 아닌 중계유선방송에 가입한 시청자는 KBS와 MBC 등 지상파방송이나 위성방송이 아닌 YTN DCN 등 케이블TV전용채널을 시청할 수 없게 된다.
〈윤영찬기자〉yyc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