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방송 「방송위 추천→정통부 허가」로 일원화

  • 입력 1998년 11월 1일 19시 59분


지난 3년간 유선방송의 사업 영역을 둘러싸고 논란을 빚어온 정부 여당의 통합방송법안이 확정됐다.

국민회의 김원길(金元吉) 자민련 차수명(車秀明)정책위의장, 신낙균(申樂均)문화관광부장관, 배순훈(裵洵勳)정보통신부장관은 31일 고위당정회의를 열어 그동안 문화관광부와 정보통신부로 각각 이원화돼왔던 종합유선방송(SO)과 중계유선방송의 허가체계를 ‘방송위원회 추천→정보통신부 허가’로 일원화하기로 최종 확정했다.

또 중계유선방송의 케이블TV전용채널(PP)송출 및 종합유선방송 자격부여 유예기간을 서울 부산 등 대도시 지역의 1차 종합유선방송의 경우 2년, 인천 성남지역 등 2차 종합유선방송의 경우 3년을 두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PP의 송출이 금지돼있는 중계유선방송 사업자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유예기간이 끝난 뒤 종합유선방송으로 전환이 가능하며 현 종합유선방송에 보장해온 지역사업독점권(프랜차이즈)도 폐지돼 복수경쟁이 가능해진다.

다만 중계유선방송 보호를 위해 종합유선방송은 유예기간 중 공중파 방송의 녹음 및 녹화를 할 수 없으며, 국내위성은 중계를 허용하되 외국위성방송의 경우 3∼5개의 채널 범위내에서만 송출을 허용키로 했다.

대신 중계유선방송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중 △공중파방송의 중계 및 녹음 녹화 △국내위성방송 중계 △3∼5개 채널 범위내에서의 외국위성방송 송출을 허용하되 현재 불법으로 이뤄지고 있는 PP의 송출은 엄격히 금지시키기로 했다.

따라서 종합유선방송이 아닌 중계유선방송에 가입한 시청자는 KBS와 MBC 등 지상파방송이나 위성방송이 아닌 YTN DCN 등 케이블TV전용채널을 시청할 수 없게 된다.

〈윤영찬기자〉yyc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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