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교육감 임명제 문제있다

  • 입력 1998년 10월 16일 18시 51분


교육자치제도가 수술대에 올랐다. 교육부는 현행 교육자치제도를 대대적으로 손질한 ‘지방교육자치제 개선안’을 마련했다. 91년 교육자치가 부활된 이래 교육감과 교육위원 선거를 둘러싼 부정과 혼탁양상은 정치판을 빰칠 정도인가 하면 교육자치 자체도 아직 유명무실한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제대로 된 교육자치를 실현해야 한다는 여론이 고조돼온 것이 사실이다.

이번 개선안은 교육자치의 틀을 바꾸는 매우 획기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광역 시 도 단위에서 실시되고 있는 교육자치제를 시 군 구 단위의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적용한다는 것이다. 이는 우리 교육자치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요즘 교육현장에서 강조되는 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위해서도 필수불가결한 조치가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이번 개선안은 곳곳에 문제점을 안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광역 시 도의 교육감 선출방식이다. 교육부는 현행 선거제를 임명제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이다. 시도지사가 교육감 임명권을 갖게 되면 그만큼 시도지사가 교육에 관여할 수 있는 여지가 확대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시도지사는 특정 정당의 당적을 갖고 있으므로 교육이 정치적인 영향권 내에 들어가 중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높다. 또 시도지사가 장기적 안목에서 다뤄야 할 교육과제들을 가시적 성과나 인기에 집착해 졸속 추진할 경우 적지 않은 폐해가 발생할 수 있음도 유념해야 한다.

교육부는 시도지사들에게 임명권을 주는 대신 교육에 관심을 갖도록 유도해 재정 행정 면에서 보다 많은 지원을 얻어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과거처럼 임명제로 되돌아 갈 경우 교육자치의 후퇴라는 인상을 줄 수 있다. 교육당국은 이번 개선안에 상당한 의욕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임명제가 걸림돌이 되어 교육자치의 다른 문제에까지 나쁜 영향을 준다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시 군 구 기초자치단체의 교육감을 직선제로 뽑는 문제도 신중을 기해야 할 과제다. 지방자치선거에서도 드러나듯 직선제가 몰고 올 선거과열이나 혼탁의 문제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대안으로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학교운영위 등을 선거인단으로 활용하는 간선제도 검토할 만하다. 이밖에 시 군 구의 교육청 숫자를 얼마로 해야 이상적인가의 문제 등 해결해야할 과제가 한둘이 아니다. 이번 개선안은 조급하게 서두른 인상이 역력하다. 곳곳에 서로 모순되는 문제들이 존재하고 있다. 교육당국은 교육자치의 중요성을 감안해 좀더 차분한 자세로 개선작업에 임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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