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상식]『금리 유동적…실적배당상품 유리』

  • 입력 1998년 9월 15일 19시 31분


《금융환경이 달라지면 재테크 상식도 변할수 있다. 정형화된 수학공식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재테크에 익숙해지려면 금리 등 주변 상황을 수시로 체크하고 이를 재테크 실전에 응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알쏭달쏭 재테크상식’시리즈 네번째.

도움말 한미은행 이건홍과장(02―3455―2357∼9)》

[포인트1]

▼비과세저축 중복계좌는 해지하는 게 좋다?

대표적인 비과세상품인 가계장기저축은 가구당 1통장만 만들 수 있다. 통장을 2개 이상 보유하면 나중에 가입한 통장은 비과세헤택을 받지 못한다.

남편과 부인이 같은 날 각각 하나씩 비과세상품에 가입한 경우는 둘중 하나를 고르면 그것에만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이때 비과세혜택을 받지 못하게된 통장은 해지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그대로 두면 일반 과세상품으로 전환돼 만기때 세금을 내고 찾으면 된다.

특히 비과세신탁은 배당률이 높기 때문에 세금을 내더라도 다른 적금상품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적금상품으로 수익률이 높은 세금우대 월복리신탁 배당률은 14일 현재 연 13.5%인데 반해 비과세신탁은 연 16.5% 수준이다. 따라서 ‘중복가입’통보를 받게되면 중도해지에 따른 득실을 계산하고 해지여부를 결정하라는 얘기다.

[포인트2]

▼각종 서민용 금융기관의 예탁금은 완전 비과세상품이다?

농수축협의 단위조합,신용협동조합,새마을금고는 조합원에 의해 운용되는 서민용 저축기관이다.

영세소득자의 저축증진을 유도하기 위해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에게는 1인1통장에 한해 △예탁금은 2천만원까지 △출자금은 1천만원까지 세금우대 혜택을 주고 있다. 그런데 예탁금은 완전 비과세상품으로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94년 이전에는 농특세가 부과되지 않아 완전 비과세상품이었으나 94년부터는 이자소득에 대해 농특세만큼 세금을 내야 한다. 현재 농특세율은 연 2%로 매우 낮다. 그러나 99년부터는 예탁금에 대해 연 5%, 2000년 이후에는 연 10%의 이자소득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따라서 현 시점을 기준으로 예탁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세율은 농특세를 더해 △올 연말까지 연 2% △99년 연 6.5% △2000년 이후 연 11%가 된다.

[포인트3]

▼급전이 필요할 때는 중도해지보다 담보대출이 유리하다?

예금에 들고서 만기전에 해약하면 손해가 나기 때문에 중도해지보다는 예금담보대출을 이용하라고 권한다.

그러나 언제나 담보대출이 중도해지보다 유리한 것은 아니다. 대출금 사용기간과 예금종류 및 중도해지 시기 등 조건에 따라 어느 쪽이 이득인지 달라진다.

예컨대 대출기간만 따지면 잠시 쓸 때는 예금담보대출을 활용하는 게 좋다. 반면 오래 쓰면 예금이자보다 연 1.5%포인트 높은 대출이자를 계속 물어야 하는데다 예금에 대한 이자소득세도 내야하기 때문에 중도해지가 유리하다.

또 예금에 가입한지 얼마되지 않았다면 그동안 발생한 이자가 적기 때문에 중도해지가 유리하다. 만기가 가까울 때는 담보대출이 유리하다.

한가지 더. 가입하기 전에 3개월 또는 6개월단위로 중도해지할 수 있는 중도해지 파괴형 적금을 활용하면 중도해지에 따른 부담을 덜 수 있다.

[포인트4]

▼ 금리하락기에는 확정금리상품이 유리하다?

최근 금리가 급락하면서 실적배당 상품과 확정금리 상품중 어느 쪽에 가입해야할지 망설여진다. 일반적인 재테크 상식은 ‘금리가 급락할 때는 확정금리상품이, 금리가 서서히 떨어지거나 등락을 거듭할 때는 실적배당상품이 유리하다’는 것. 지금은 금리가 급락한 상태이며 여기서 더 떨어지더라도 그 속도는 매우 느릴 것으로 전망된다. 또 경제여건의 악화로 단기적인 금리상승도 예상된다. 더군다나 현재 확정금리상품 금리는 연 10∼11%대, 실적배당 신탁상품은 연 15%수준으로 4∼5%포인트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신탁상품에 가입하는 게 수익률 측면에서 유리할 것 같다.

문제는 신탁상품의 예치기간이 1년 이상(신종적립신탁의 경우)으로 길고 예금자 보호대상에서 제외돼 안전성 측면에서 불리하다는 점이다. 실적배당상품에 투자한다면 금융기관이 안전한지 여부를 먼저 따져야 한다.

〈이강운기자〉kwoon9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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