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특집]쉬워진 주택조합 가입요건

  • 입력 1998년 9월 11일 10시 46분


지역 직장 재건축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격조건이 완화되고 조합원의 교체가 쉬워졌다.

조합아파트는 가격이 저렴하다. 수도권 24평형은 8천3백만∼9천5백만원선, 32평형은 1억1천만∼1억4천만원 선으로 주변 시세와 비교할 때 최고 20% 가량 싸다.

최근 삼성 LG 대우 등 대형 건설업체들이 조합아파트 시공자로 참여해 부도 발생으로 인한 입주자 피해 가능성도 적다.

▼자격 완화〓종전에 주택조합에 가입하려면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지역조합의 경우 1년이상 △직장조합의 경우 2년이상 해당지역에 살아야 했다.

8월말 개정된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은 부양가족 여부와 거주기간 제한을 모두 없앴다.

조합인가 신청일부터 입주일까지 무주택 세대주면 누구나 주택조합원이 될 수 있다. 지역조합은 조합인가 신청일 현재 해당 지역에 살면 되고 직장조합은 해당 직장에 근무하고 있으면 된다.

전체 아파트 가구수중 전용면적 18평이하인 소형 아파트를 20% 짓도록 한 소형주택건설 의무비율도 없어져 25.7평으로만 지을 수도 있다.

▼조합원 교체〓과거에는 지역 직장조합은 설립인가 이후 조합원 교체를 엄격하게 제한했다. 사망이나 해외이주 이혼 자격상실(주택보유) 등이 아니면 조합원을 바꿀 수 없었다.

재건축조합은 사업계획 승인 후에는 조합원을 교체하지 못했다. 역시 사망이나 해외이주 이혼 등 사유가 발생했을 때만 조합원을 바꿀 수 있었다.

개정된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은 분양권 전매를 통해 설립인가 이후(지역 직장) 사업계획 승인 이후(재건축)에도 조합원을 바꿀 수 있도록 허용했다.

직장 지역조합은 해당지역에 살고 있는 무주택자에게 전매를 할 수 있고 재건축조합은 재건축 대상 주택을 구입하거나 조합원 지분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조합원이 될 수 있다.

▼주의 사항〓조합아파트가 들어설 지역에 혐오시설 등 혹시 하자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부지를 용도변경해서 아파트를 짓는다고 주장하는 조합아파트는 경계하는 것이 좋다. 용도변경이 쉽지 않다.

주택조합은 건설업체와 함께 사업주체를 구성한다. 재정 상태가 튼튼한 회사라면 더욱 좋다.

〈이 진기자〉lee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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