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특집]신축주택 구입 減稅혜택은?

  • 입력 1998년 9월 11일 10시 46분


정부는 주택 경기를 살리기 위해 신축주택 구입시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취득세 등록세를 인하했다.

5월 22일부터 내년 6월 30일 사이에 고급주택을 제외한 신축주택을 구입해 5년 이내에 팔면 1가구 2주택 이상이 되더라도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받는다. 취득세와 등록세는 국민주택규모(25.7평)이하인 경우에만 25% 감면 된다.

▼세금감면 사례〓회사원 이모씨는 8월에 서울에서 32평형(전용 25.7평) 아파트를 2억원에 분양받아 계약을 체결했다.

종전에는 △취득세4백만원 △등록세 6백만원 △교육세 1백20만원 △1종 국민주택채권 1백만원 등 모두 1천2백20만원의 세금을 내야 했다.

그러나 감면혜택으로 취득세가 3백만원으로 줄어들고 △등록세 4백50만원 △교육세 90만원 △1종 국민주택채권 50만원 등 8백90만원만 내면 된다. 전보다 3백30만원이 줄어든다.

이씨는 이 집을 분양받아 1가구 2주택이 됐다. 그러나 이 집을 5년 이내에 팔면 양도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는다.

▼세금감면 내용〓양도소득세는 △주택건설업체가 분양하는 주택과 △개인이 건축한 단독주택 △주택조합의 주택이 신축주택이면 1가구 10주택이라도 모두 면제된다.

5년이 지난 뒤에 판다면 5년 동안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고 5년이 지난 시점부터 파는 때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내면 된다.

취득세는 취득가격의 2%에서 1.5%로, 등록세는 3%에서 2.25%로 줄어든다. 교육세도 0.6%에서 0.45%로 줄고 1종 국민주택채권은 50% 감소한다.

▼감면 조건〓개인이 짓는 단독주택과 주택조합원분 주택은 감면기간 중 준공허가를 받으면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계약시점은 상관이 없다. 준공 전이라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가사용 승인을 받으면 된다.

주택건설업체가 건설하는 아파트 등은 99년 6월 이전에 건축허가나 사업승인을 받고 대상기간에 분양계약을 체결해 계약금을 내면 된다. 중도금이나 잔금은 이 기간이 지나서 내도 된다.

다만 최초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계약자에 한해 세금감면 혜택이 있고 이후에 분양권을 매입한 사람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 진기자〉lee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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