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2일부터 내년 6월 30일 사이에 고급주택을 제외한 신축주택을 구입해 5년 이내에 팔면 1가구 2주택 이상이 되더라도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받는다. 취득세와 등록세는 국민주택규모(25.7평)이하인 경우에만 25% 감면 된다.
▼세금감면 사례〓회사원 이모씨는 8월에 서울에서 32평형(전용 25.7평) 아파트를 2억원에 분양받아 계약을 체결했다.
종전에는 △취득세4백만원 △등록세 6백만원 △교육세 1백20만원 △1종 국민주택채권 1백만원 등 모두 1천2백20만원의 세금을 내야 했다.
그러나 감면혜택으로 취득세가 3백만원으로 줄어들고 △등록세 4백50만원 △교육세 90만원 △1종 국민주택채권 50만원 등 8백90만원만 내면 된다. 전보다 3백30만원이 줄어든다.
이씨는 이 집을 분양받아 1가구 2주택이 됐다. 그러나 이 집을 5년 이내에 팔면 양도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는다.
▼세금감면 내용〓양도소득세는 △주택건설업체가 분양하는 주택과 △개인이 건축한 단독주택 △주택조합의 주택이 신축주택이면 1가구 10주택이라도 모두 면제된다.
5년이 지난 뒤에 판다면 5년 동안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고 5년이 지난 시점부터 파는 때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내면 된다.
취득세는 취득가격의 2%에서 1.5%로, 등록세는 3%에서 2.25%로 줄어든다. 교육세도 0.6%에서 0.45%로 줄고 1종 국민주택채권은 50% 감소한다.
▼감면 조건〓개인이 짓는 단독주택과 주택조합원분 주택은 감면기간 중 준공허가를 받으면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계약시점은 상관이 없다. 준공 전이라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가사용 승인을 받으면 된다.
주택건설업체가 건설하는 아파트 등은 99년 6월 이전에 건축허가나 사업승인을 받고 대상기간에 분양계약을 체결해 계약금을 내면 된다. 중도금이나 잔금은 이 기간이 지나서 내도 된다.
다만 최초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계약자에 한해 세금감면 혜택이 있고 이후에 분양권을 매입한 사람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 진기자〉lee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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