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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8년 5월 29일 10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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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지원센터는 외국인의 공장설립 토지거래 등과 관련된 인허가 업무를 일괄처리하게 된다.
투자지원센터는 또 송도신도시 등의 투자홍보에 나서 외국인의 국내합자투자 등을 알선할 예정이다. 440―3940∼4, 팩스 440―3649
〈인천〓박희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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