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공선미/의보료 인상 책정방식 재고했으면…

  • 입력 1998년 3월 3일 20시 15분


2월분 의료보험료 영수증을 받고 깜짝 놀랐다. 보험료가 2배 이상 인상됐기 때문이었다. 내용을 알아보니 96년도 종합소득세 기준분이 추가돼 조정된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번에 의료보험료를 조정하면서 2년전 종합소득세를 소급적용해 기준으로 삼는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현재 폐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점을 고려했는지 모르겠다. 그같은 책정방식은 재고돼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공선미(인천 강화군 강화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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