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지방여행사 외국관광객 『그림의 떡』

  • 입력 1998년 1월 7일 10시 29분


‘허가받기가 까다로워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할 수 없다면 국제통화기금(IMF)시대에 잘못된 일 아닌가요.’ 국내 상당수의 지방 여행사들이 관광진흥법의 ‘족쇄’로 외국인 관광객을 받을 수 없다며 법개정 등 조속한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관광진흥법은 여행업을 국외 국내 일반 여행업으로 구분하고 국외여행업은 ‘국외를 여행하는 내국인 대상 영업’, 국내여행업은 ‘국내를 여행하는 내국인 대상 영업’, 일반여행업은 ‘국내 또는 국외를 여행하는 내국인과 외국인 대상 영업’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여행업은 자본금이 5천만원, 국외여행업은 1억원인 반면 일반여행업은 3억5천만원으로 높게 책정돼 지역 관광사들에는 ‘그림의 떡’이다. 경남의 경우 전체 2백90개 여행사 가운데 일반여행업 업체는 1개사뿐이며 경북과 대전도 각 1개사만 일반여행업 허가를 갖고 있다. 이 때문에 지역 여행사들은 몰려오는 외국인관광객을 전혀 수용할 수 없는 것. 진주의 한 여행사 대표는 “환율 폭등으로 국내관광을 희망하는 외국인이 크게 늘었다”며 “자격조건을 완화해 지역업체도 이들을 수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산의 한 여행사 관계자도 “외국인관광객 2백명만 받아도 자동차 1천대 수출과 같은 외화획득 효과가 있다”며 “외국인을 위한 관광코스의 개발과 가이드의 공동운영제 도입 등도 함께 마련해야만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반여행업은 서울이 2백79개 업체로 대부분 몰려있고 부산 18개, 제주 11개 등이며 나머지 시도는 대부분 1∼3개에 불과한 실정이다. 〈창원〓강정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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