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 정치상식]청문회,88년 여소야대때 도입

  • 입력 1998년 1월 4일 20시 30분


경제파탄 책임규명 청문회와 인사청문회는 김대중(金大中)차기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내건 사안이다. 실시여부가 벌써부터 세간의 관심사다. 청문회가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된 것은 ‘여소야대’였던 13대 국회 때. 88년 6월 국회법을 고쳐 제도를 명시했다. 그해 11월 국회는 △5.18광주민주화운동특위 청문회 △5공비리특위 청문회 △문공위 언론청문회를 잇달아 열었다. 이 청문회는 전국에 TV로 생중계돼 열기가 뜨거웠다. 전두환(全斗煥)전 대통령이 증언대에 선 면전에서 ‘살인마’라는 욕을 들었고 평민당 총재였던 김차기대통령도 증언했다. 이후 청문회는 뜸했다. 그러나 지난해 4월 한보 청문회가 9년만에 열려 김영삼(金泳三)대통령의 차남 현철(賢哲)씨가 증언대에 섰다. 우리 국회에서 열린 4차례의 청문회는 ‘조사’성격의 청문회였다. 경제청문회도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주요공직자의 자격을 심사할 인사청문회는 아직 법적근거가 없고 3권분립 정신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다. 청문회 개최의 법적요건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1의 요구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청문회제도는 미국이 가장 잘 발달돼 있다. 미국 의회에서 청문회는 거의 일상적으로 열리며 클린턴 대통령의 대선자금 불법모금스캔들도 현재 상원 청문회가 진행중이다. 청문회의 종류도 다양하다. 법의 제 개정을 위한 입법청문회, 비리 또는 스캔들을 다루는 조사청문회, 장관 등을 불러 행정을 감시하는 감시청문회, 공직자 자격 심사를 하는 인준청문회 등이 있다. 의원내각제 국가인 영국 독일 일본 등에서는 미국같은 청문회제도가 없으며 대신 공청회제도가 있다. 〈김정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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