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관련 조직개편 방향]재경원, 금융개입 소지 줄어

  • 입력 1997년 12월 20일 20시 03분


20일 여야 3당이 13개 금융개혁법안의 일괄처리에 합의하면서 한국은행 독립과 감독기구통합 문제가 또다시 관심사로 떠올랐다. 정치권은 한은으로부터 은행감독원을 분리하되, 물가 및 통화정책을 관장하는 한은에 시중은행에 대한 건전성 감시 기능을 부여키로 했다. 이와 함께 은행 보험 증권감독원 등 3개 기구를 총괄하는 금융감독위원회를 총리실 산하에 두기로 의견을 모았으나 통합체로 운영할 것인지 단순 협의체로 할지에 대해서는 재경위에 위임키로 했다. 이같은 내용의 금융개혁법안은 연내에 통과돼 내년 4월경 시행할 계획이다. ▼재정경제원〓종금사 등 제2금융권에 대한 감독기능과 그동안 구체적인 정책을 수립, 제시해왔던 기능이 모두 감독위원회와 한국은행으로 이관된다. 다만 금융관련 법령제정권과 금융기관 설립인가, 외환관리 등의 기능은 행정부 고유의 기능으로 재경원에 남는다. 다음 정권에서 재경원을 어떻게 분리, 정비할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금융시장에 직접 개입할 여지는 상당부분 줄어든 셈. 재경원 안팎에서는 재경원의 분리정비 과정에서 금융기관에 대한 시시콜콜한 개입은 없애되 이번 외환위기 등에서 드러났듯이 국제금융 협력 외환 등 대외금융부문을 크게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한국은행〓은행감독원이 분리된다는 기존 법안의 취지가 유지되면서도 한은이 시중은행에 대한 건전성 감독기능을 가져야 한다는 한은측의 요구가 일부 반영됐다. 은감원을 원칙적으로 분리, 통합감독기구에 합친 것은 「통합되고 독립된」 감독기구를 설립해야 한다는 국제통화기금(IMF)의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은의 시중은행에 대한 건전성 감독기능이 어느 수준인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나 한은측은 사실상 은행감독원의 주요 업무를 통화신용정책을 담당하는 자신들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금융감독기구〓총리실 산하(재경원 법안)→재경원 산하(지난달 국회 수정안)→총리실 산하(20일 3당합의)로 역전을 거듭하고 했다. 이날 정치권의 결정은 재경원으로부터 감독기능을 독립시켜야 한다는 여론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총리실에 둘 경우 내각제 실시 등을 고려할 때 정치적인 입김에 의해 금융감독이 좌우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문제는 남는다. 3개 감독기구를 완전히 합쳐 금융감독원으로 운영할지, 3각구도를 그대로 둔 채 금융감독위가 협의체 역할을 하게 될지는 3당이 재경위에 넘겨 둔 상태. 합쳐야 한다는 재경원의 주장과 느슨한 협의체 형태로 두어야 한다는 감독원들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 있다. 〈이용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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