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금융혼란기… 수익성 집착말고 안정성 따져라

  • 입력 1997년 12월 1일 08시 11분


금융상품 선택의 대원칙은 수익성. 이자의 많고 적음이 금융상품 선택의 기준이었다. 그런데 나라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이 원칙이 조금씩 깨지고 있다. 기업부도에 이어 금융기관도 망할 수 있는 환경이 되면서 「내 돈은 안전할까」라는 막연한 불안감에 밤잠을 설치는 사람이 꽤 많다. 환율과 금리변동이 심해지는 금융혼란기에는 돈을 운용하는 방법도 달라져야 한다. 수익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시점이다. ▼금융기관 고르는 법〓정부는 금융기관이 도산하더라도 고객의 원리금은 2000년말까지 전액 보상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말은 어찌보면 금융기관도 안전성 여부를 따지는 시대가 됐다는 선언과 다름 아니다. 금융기관의 건전성 여부는 1차적으로 재무제표상의 당기순이익이나 대손충당금 등으로 판단할 수 있으나 고객이 이를 분석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가장 손쉬운 방법은 금융기관의 부실여신과 주식평가손이 자기자본의 얼마나 되는지를 따지는 것. 이런 자료는 신문에도 많이 실리므로 쉽게 접할 수 있다. 또 기업의 내재가치를 반영하는 주가(株價)도 금융기관 건전성의 간접지표가 된다. 무디스나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의 장단기 신용평가등급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종금사 등 2금융기관은 자기자본 대비 부실여신비율이 높아 건전성면에서 떨어지는 게 흠이다. 그러나 건실한 종금사도 있는 만큼 옥석을 고르는 노력도 필요할 듯. ▼시장금리연동 확정금리상품〓폭등이 있으면 폭락도 있는 법. 이 원리는 주식시장과 자금시장에서 모두 통한다. 요즘처럼 금리가 급등할 때는 떨어질 때를 대비하는 게 현명하다. 시장금리 연동상품은 가입시점의 금리를 만기까지 보장하는 상품으로 지금처럼 금리가 높을 때 가입하는 게 유리하다. 가입기간은 1개월에서 5년까지. 금리가 고점을 쳤다고 판단될 때 장기로 가입하는 게 좋다. 금융자산이 1억원 이상으로 고액인 경우 명목상 변동금리상품이지만 고객별 자산을 전담관리, 사실상 확정금리를 지급하는 특정금전신탁(연 13.9% 수준)을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 ▼투자기간별 상품고르기〓일단 금융기관을 결정했으면 그 다음은 자금의 투자기간을 고려한 상품 고르기. 먼저 투자기간을 결정하고 그에 맞는 금융상품을 선택하는 게 좋다. 일시 여유자금을 장기상품에 투자했다가 나중에 중도해지하면 오히려 손해를 보게 된다. 투자기간에 확신이 서지 않을 때는 일단 단기상품에 가입한 후 자금상황을 체크하면서 투자기간을 결정하는 게 손해를 줄이는 길. ▼절세상품 활용하기〓절세상품 가입은 재테크의 기본.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는 비과세상품과 이자소득에 대해 10.5% 과세하는 세금우대상품은 능력이 있다면 한도껏 가입하는 게 좋다. 비과세가계저축은 일반금융상품(연 16.5%)에 비해 약 2.5%의 이자를 더 받는 효과를 낸다. 특히 개인연금신탁과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연말정산 때 최고 72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지금이라도 가입하는 게 나을듯. 세금우대상품의 1인당 가입한도는 △소액가계저축 소액채권저축 소액보험계약이 각 1천8백만원 △노후생활연금저축 2천만원 등 총 7천4백만원. ▼주거래은행 정하기〓금융기관 부실화에 대비, 예금을 분산하는 것도 한 방법이지만 그것보다는 건전한 금융기관을 하나 정해 예금거래를 집중하는 게 오히려 효율적이다. 즉 한 은행에서 급여이체 공과금자동이체 자동화기기 및 신용카드 이용 등 집중거래하면 수수료면제 우대금리적용 대여금고 무료이용 등 각종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도움말 한미은행 이건홍과장 02―3455―2357) 〈이강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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