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장종찬/『보험료 할증제,이중처벌論은 오해』

  • 입력 1997년 11월 28일 07시 45분


12월1일부터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자동차보험 할증제도」를 시행한다는 정부 발표 이후 이 제도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그러나 제도의 시행취지나 내용에 일부 오해를 살 만한 부분이 있어 몇가지 설명하고자 한다. 첫째, 이 제도는 사고위험이 높은 중대 교통법규 위반자들에게 보험료를 할증하는 제도다. 실제로 법규위반자는 법규준수자에 비해 교통사고율이 23.4%나 높고 평균 지급보험금도 2배이상 많다. 이 제도는 중대법규 위반자들로부터 할증한 보험료 전액을 법규준수자에게 돌려줌으로써 보험가입자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기하고 운전자들의 법규준수의식을 높여 궁극적으로 교통사고를 감소시키자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둘째, 할증률은 5∼50%이고 할인율은 2∼8%에 불과해 할증률과 할인율이 불합리하게 책정됐다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보험회사의 과거실적 통계를 바탕으로 예측한 결과 이 제도가 시행되는 첫해인 99년도에 전체 보험가입자 중 할증대상자는 9.3%에 불과한 반면 할인대상자는 59.5%로 6배이상 많을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다. 할인율은 고정적으로 못박은 것이 아니라 법규위반자들이 낸 할증보험료에 따라 매년 연동 조정하게 된다. 따라서 운전자들의 중대법규 위반이 늘면 법규를 철저히 지키는 운전자들의 할인폭도 늘어나게 된다. 더구나 이 제도는 교통선진국에서 시행돼 교통사고를 크게 줄였으며 특히 법규준수자에 대한 할인제도는 우리 나라에서 처음 실시하는 제도다. 셋째, 우리 나라의 도로여건 등 교통안전시설이 선진외국에 비해 열악해 운전자들이 교통법규를 제대로 지키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이 제도에 따른 보험료 할증대상은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음주운전 중앙선침범 과속 신호위반 등 11개 중대법규 위반항목에 한한다. 이 항목은 현재도 종합보험에 가입했다 하더라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혜택을 받지 못하고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법규위반 사항이다. 주정차위반 안전띠미착용 등 일반 교통법규 위반시엔 현행과 마찬가지로 보험료가 전혀 할증되지 않는다. 넷째, 이중처벌이라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자동차보험의 기본원리는 운전자의 사고발생 위험도에 따라 보험료를 사전에 차등화하는 것이며 범칙금은 사회질서유지 차원에서 사후에 정부가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험료와 범칙금은 전혀 무관한 별개의 사안으로 이중처벌이 될 수 없다. 장종찬 (손해보험협회 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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