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임대주택]투자전 꼭 알아둡시다

  • 입력 1997년 11월 27일 17시 18분


△ 집값대비 전세금 비율이 높고 임대수요가 많은 곳의 아파트를 골라라. △ 장기적으로 집값이 오를 가능성이 큰 주택을 구입하라. 일정기간 임대후 팔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기 때문에 상당한 시세차익을 누릴 수 있다. △ 과도한 융자는 위험하다. 생각했던 시기에 임대가 되지 않으면 관리유지비 금융비용 등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 신규주택이 아닌 중고주택을 매입하게 되면 전용면적 18평 이하라도 취득세 등록세를 내야 한다. △ 사업자등록후 임대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거나 5년 이내에 임대주택을 팔면 감면받았던 취득세 등록세 등을 추징당하고 양도소득세를 물게 된다. △ 오래된 미분양 아파트를 조심하라. 미분양은 반드시 이유가 있는 만큼 무작정 사지말고 꼼꼼히 살펴라. △ 다가구 단독주택은 임대주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구분등기가 되지 않아 각 가구를 임대주택법상 주택 한 채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 임대사업자는 공동명의로 등록할 수 없다. 임대하려는 5가구 이상 주택이 한사람 소유로 돼 있어야 한다. △ 양도소득세 감면은 미분양 아파트와 다세대주택에 차등 적용되므로 주의해야한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