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농구]쌓이는 「반칙금」 어디에 쓰일까

  • 입력 1997년 11월 21일 19시 48분


「프로농구의 포청천」. 이는 상벌위원회를 두고 하는 말이다. 「포대인」은 농구원로 황재구씨등 6명. 이들은 20일 회의를 열고 감독과 선수, 심판에게 1백80만원의 반칙금을 매겼다. LG세이커스 이충희감독이 내야할 반칙금은 무려 1백만원. 16일 현대다이냇과의 경기도중 판정에 불만을 품고 선수들을 불러들인데 대한 제재다. 올 시즌 들어 포청천 회의가 열린 것은 이날이 두번째. 정규리그전의 시범경기때 현대의 용병 맥도웰과 LG의 박재헌에게 반칙금을 물린 것이 처음이다. 포청천 회의에서 결정되는 제재는 출장정지와 반칙금. 「프로〓돈」의 공식에 기반을 둔 반칙금은 5만원부터 3백만원까지 다양하다. 폭력행위 등에 가담한 경우가 3백만원. 프로원년부터 지금까지 포청천 회의에서 나온 최고액은 1백만원. 지난 시즌 나산플라망스 프런트가 경기도중 코트에 들어가 심판에 항의하다 1백만원을 물었고 올시즌은 이충희감독이 처음. 프로원년 반칙금으로 걷은 돈은 1천만원이 조금 넘었다. 이 돈은 어떻게 쓰이는가. 한국농구연맹(KBL) 규약에 따르면 「반칙금은 선수와 임원의 의무 복지기금으로 쓴다」고 되어 있다. 차곡차곡 모아 기금을 조성, 공제조합을 만든다는 것. 결국 다시 돌아오는 셈. 이를 생각하면 반칙금을 물어도 조금 덜 아까울 수도 있겠다. 〈최화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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