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빅뱅]예금은행 선택 『건전성 위주로』

  • 입력 1997년 11월 18일 20시 13분


『A은행이 부실하다는데 넣어둔 돈을 지금 찾아야 하는 건가요』 최근 신문사 경제부에 자주 걸려오는 문의 전화의 한 대목이다. 내년부터 본격화할 전망인 금융산업 빅뱅(대개편)은 「금융기관도 망할 수 있다」는 믿기 어려운 양상으로 닥쳐올 조짐이다. 금융기관이 망한다는 것은 예금자 등 금융소비자들에게는 「내가 맡긴 돈을 떼일 수도 있다」는 악몽으로 다가온다. 13개 금융개혁법안 처리를 놓고 줄다리기를 해온 각정당이 18일 예금자보호법 등 4개 법안만이라도 통과시킨 것은 이같은 불안이 더이상 먼 나라 일이 아니라는 절박한 현실을 반영한다. 전문가들은 빅뱅기의 거래 금융기관 선택은 이자율이나 수익률이 아니라 해당 기관의 건전성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고 충고한다. ▼내 돈은 어떻게 되나〓은행 보험 증권 종금사 등 금융기관이 지급불능상태에 빠질 경우 예금자를 보호하는 기금들이 작동하게 된다. 현행법상 은행이 지급불능상태에 빠지면 예금보험기금이 예금자 1인당 최고 2천만원까지의 예금을 되돌려준다. 여기서 1인이라는 것은 한 사람이 여러 계좌를 갖고 있을 경우 모두 합쳐 1개의 계좌로 보는 동일인 개념. 증권사와 종금사 및 상호신용금고는 각각 증권투자자보호기금과 신용관리기금에서 2천만원씩을 지원한다. 보험사의 경우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보험금을 돌려주지만 여기서 기업이 든 선박보험이나 종업원퇴직금 적립보험 등은 제외되고 개인들이 가입한 손해 및 생명보험만 보호대상이 된다. ▼나머지 돈은 어떻게 되나〓2천만원 이상을 예금한 은행이 망하면 나머지는 그냥 날리게 되는 걸까. 정부는 지원금액을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나 은행이 그냥 망해버릴 경우 예금자는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다. 대형금융기관의 부도사태가 발생하면 일시적인 금융거래 중단으로 특히 기업들이 연쇄부도 위기에 몰리는 등의 부작용이 예상된다. 정부는 이같은 사태를 막기 위해서 국유재산을 4개 기금에 무상으로 출연, 부실금융기관을 인수합병(M&A)하는 우량 금융기관을 지원할 방침이다. 예금자들은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받아야할 예금채권까지 인수금융기관을 통해 찾을 수 있게 되는 셈. 재정경제원 관계자는 『정부는 특정 금융기관이 부도위기에 놓이면 곧바로 개입, M&A 때까지 영업을 계속 유지시켜 특히 기업들이 거래 금융기관과 함께 연쇄도산하는 사태를 막는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불안을 넘어서〓빅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금융기관의 도산과 M&A가 잇따르는 진통을 겪겠지만 빅뱅의 열매는 결국 소비자들의 몫이 된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 금융기관간 업무영역이 허물어지면 소비자들의 금융기관 이용이 훨씬 편리해진다. 예컨대 은행창구에서 한번에 보험가입과 증권 매도 매수주문을 내는 등 이른바 「원스톱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금융기관간 M&A 과정에서 해당 금융기관들의 주식을 갖고 있는 투자자들이 차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겨 주식시장의 활성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천광암·이용재기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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