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한복룡/특허법원 대전에 설치하자

  • 입력 1997년 11월 5일 08시 34분


21세기 과학기술경쟁에 대비하기 위해 98년 3월1일부터 고등법원급 전문법원인 특허법원이 운영된다. 이는 우리 과학기술 발전에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이다. 그러나 「각급 법원과 관할지역에 관한 법률」은 특허법원 소재지를 서울시로 정해 자칫 막대한 국력 낭비와 비효율이 우려된다. 전국의 법학자 과학기술자 등 각계 각층 시민들이 지난해 「특허법원 대전설치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를 조직했고 4월에는 대전 및 충남지역의 국회의원 대학총장 각종단체 등으로 범시민추진위원회가 발족됐다. 이같은 활동이 결실을 보아 9월에는 법률개정안이 국회의원 2백6명의 서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은 특허법원을 대전에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정해 법제사법위원들이 동요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은 국내 최고의 과학두뇌가 집중되어 과학기술의 산실이라 할 수 있는 대덕연구단지가 있는데다 98년초 특허청이 정부 3청사에 입주하게 되어 있는 곳이다. 그러기에 특허법원 대전설치는 과학기술의 연구 및 개발기능과 특허행정기능, 특허사법기능의 삼위일체적 상승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 이러한 과학기술 및 특허의 네트워크는 침몰하는 우리나라 경제에 빅뱅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리라 예상된다. 대전을 세계적인 과학기술과 특허 타운으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고 고질적인 고비용 저효율 국가경제를 저비용 고효율체제로 전환하는 획기적이고 역사적인 사건이 될 것임을 확신한다. 대법원은 특허출원건수의 83%가 서울 및 수도권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특허법원을 서울에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이는 법인의 경우 본사가 서울에 집중돼 통계숫자가 그렇게 잡힐뿐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또 특허판사들이 지방 근무를 기피하리라는 점을 우려하는 것으로 짐작되는데 특허청이나 특허법원은 기본적으로 국민에게 특허행정 서비스 또는 특허사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지 관계공무원이나 법조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이 아니다. 특허관련 소송담당자들이 특허법원과 특허청을 왕래하는데 따르는 시간낭비를 줄이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지리적으로 국토의 중심지인 대전에 특허청과 특허법원이 위치해야 한다. 여기서 과학인과 특허전문가 특허판사들이 머리를 맞대고 연구한다면 세계의 과학발전 및 특허문화를 선도할 수 있는 날이 머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복룡 (충남대 교수·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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