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기아중공업등 5개계열사 추가재산보전 결정

  • 입력 1997년 9월 29일 18시 04분


기아그룹은 29일 법원으로부터 기아중공업 등 5개계열사에 대해 재산보전처분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들 5개사는 법원의 재산보전처분 결정으로 이날 오후 2시이후 채무변제, 담보제공 등 모든 종류의 회사재산 처분행위를 할 수 없게 됐으며 앞으로 2∼3개월동안 화의개시 결정을 위한 화의조건 검토 등을 하게 될 것이라고 기아는 설명했다. 이에따라 이날 오후2시 현재까지 재산보전처분 결정을 받은 기아계열사는 ▲아시아자동차(26일) ▲기아자동차 ▲기아특수강 ▲기아인터트레이드(이상 27일) ▲기아중공업 ▲기아정기 ▲한국AB시스템 ▲기아모텍 ▲기아전자(이상 29일)등 모두 9개사로 늘었다. 기아중공업과 기아정기, 한국AB시스템 등 3사는 창원지법으로부터, 나머지 2개사는 서울지법 남부지원으로부터 각각 이같은 결정을 받았다. 한편 아직까지 화의 혹은 법정관리를 신청하고도 재산보전처분을 받지 못한 기아계열사는 기산 기아정보시스템 대경화성 화천금형 KT등 5개사다. 29일 부도유예협약이 종료되지만 이들 5개사도 30일 금융거래가 마감되는 시간까지 재산보전처분 결정을 받을 경우 부도를 면할 수 있다고 기아는 덧붙였다. 부도유예협약이 적용됐던 15개 기아계열사 가운데 법정관리 신청 계열사는 ▲기산 ▲기아특수강 ▲기아인터트레이드 3개사, 자력정상화 추진은 ▲삼안건설기술공사 1개사이고 나머지 11개사는 화의신청을 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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