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말만 믿고 수술, 사고땐 의사에 책임』

  • 입력 1997년 9월 21일 20시 28분


환자들에게 약물부작용 등 신체의 이상 여부를 묻는 문진(問診)결과만을 믿고 수술을 시도했다가 환자가 수술장애를 일으켜 숨졌다면 의사에게 형사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형사4부(재판장 한종원·韓宗遠 부장판사)는 20일 피가 잘 멈추지 않는 혈액응고장애가 있는 환자가 『이상이 없다』고 말한 것을 믿고 수술하다 환자가 숨져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L피고인(38·의사)에게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백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L씨는 문진결과만을 믿고 혈액응고장애가 있는 환자에게 충분한 수혈준비나 혈액 재검사 없이 수술을 강행하다 사고가 난 만큼 수술준비 소홀에 따른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호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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