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 농지 불법용도변경 성행…매립후 음식점등 임대

  • 입력 1997년 9월 20일 20시 46분


계획도시로 조성된 경기 고양시 일산신도시 외곽의 농업진흥지역이 편법 매립과 건축으로 빠르게 잠식되고 있다. 일산구 자유로 진입로변 장항동 대화동 송포동 풍동 식사동 일대 농업진흥지역에는 농지법상 들어설 수 없는 음식점 공장 물품보관창고 사무실 사진관 등이 무질서하게 들어서 있다. 20일 일산구청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일산구가 이 지역에서 적발한 불법용도변경 등만도 2백1건에 이른다. 구는 이중 1백26건을 고발하고 54건에 대해 원상복구조치를 내렸다. 일산 농업진흥지역이 이처럼 잠식되는 것은 이곳의 땅주인들이 「농업진흥지역내에 농가주택 축사 양식장 등 농업관련 건물을 지을 수 있다」는 법규정을 악용하기 때문. 이들은 농지를 매립한 뒤 건물을 지어 계사나 양식장 등으로 허가를 내고 물품보관창고 횟집 사무실 등으로 임대한다. 땅주인들은 농업진흥지역내의 논을 매립해 밭을 만들어 지목변경을 할 경우 평당 5만∼10만원정도의 땅값을 더 받을 수 있고 여기에 건물을 지어 임대할 경우 임대수입을 올릴 수 있어 지목변경이 성행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이들 건물에 대해 농지개량 본래의 목적에 위배되는 불법용도변경 외에는 단속할 근거가 없어 행정관청에서는 농지잠식을 뻔히 보면서도 손을 대지 못하고 있다. 또 불법 용도변경을 근거로 땅주인들을 고발해도 2백만∼5백만원의 벌금형에 그쳐 실효가 없는 실정이다. 특히 일부 땅주인들은 농지 매립에 폐기물처리업자들이 실어온 건축폐자재 등을 써 환경을 해치고 있다. 일산구 관계자는 『농업진흥지역에서의 농지매립행위를 금지하고 불법용도변경에 관한 처벌을 강화해야 농업진흥지역을 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고양〓선대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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