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 대폭 축소…건교부,市道요청 그대로 수용

  • 입력 1997년 9월 5일 20시 07분


건설교통부는 5일 광주 북구 등 45개 시 군 구 1천3백83㎢에 대해 『부동산 투기 우려가 줄었다』며 7일부터 토지거래허가 구역에서 제외한다고 발표했다. 또 대구 북구, 경기 남양주시 등 23개 시 군 구 1천9백76㎢는 허가구역에서 신고구역으로 완화된다. 이번 조치로 모두 3천3백59㎢의 허가구역이 축소된다. 정부가 토지거래 허가기준을 최근 크게 완화한데 이어 이날 허가 대상구역까지 대폭 축소한데 대해 연말 대통령선거를 의식한 선심행정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건교부는 종래에는 시도지사가 허가구역 해제요청을 하더라도 해당지역 지가상승률이 전국 평균 지가상승률을 밑도는지를 따져 해제를 승인해왔으나 이번에는 시도지사의 요청을 그대로 수용했다. 이번의 토지거래 허가구역 축소폭은 지난 85년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이래 최대였던 지난해 3월의 4천8.2㎢ 해제에 이어 두번째로 큰 규모다. 이에 따라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전국토의 35.5%인 3만5천3백67㎢에서 3만2천8㎢로 3.4%포인트 줄어든다. 건교부는 지난 6월에도 허가구역 지정기간이 끝난 1천5백52.6㎢ 중 9백9.5㎢를 허가구역에서 해제하거나 신고구역으로 바꿔 지정했다. 그러나 각종 개발사업 진행 등으로 투기 우려가 있는 서울 상암지구 등 1백29개 시군구 9천5백78㎢는 이번에 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 〈백승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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