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마련/용어풀이]배수제도-채권입찰제-로열층

  • 입력 1997년 9월 3일 18시 37분


▼배수제도〓민영주택 분양시 공급되는 아파트 가구수의 일정 배수 이내에 드는 장기 가입자에게 우선 청약권을 주는 제도. 예컨대 동시분양 물량이 1천5백가구일때 2백배수를 적용하면 현재 해당청약통장 가입자중 제일 오래된 가입자로부터 30만명 이내의 사람에게 「배수내 1순위」 자격이 부여된다. ▼채권입찰제〓시세와 분양가의 차액(시세차액)이 분양가의 30%를 넘어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아파트를 새로 분양할 때 적용된다. 채권액은 시세차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한도로 쓸 수 있으며 20년후 상환받는다. ▼로열층(2군)〓아파트의 저층 일부와 고층 일부를 제외한 중간층. 11∼20층 아파트의 경우 4층 이상부터 최고층에서 3층 낮은 층까지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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