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외사부(柳聖秀부장검사)는 20일 핸드폰을 구입, 동료들에게 대여료를 받고 빌려준뒤 5억원 상당의 통화료를 지불하지 않은 불법체류 외국인사기조직 16명을 적발, 파키스탄인 사기조직 총책 모하메드 쟈베드 아크타씨(31)등5명과 방글라데시인 사기조직 총책 모하메드 오마르 파룩씨(28)등 7명을 사기및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달아난 라주씨와 코콘씨등 4명을 같은 혐의로 지명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96년 8월 불법 입국한 아크타씨는 지난 4월부터 5월말까지 「무하마드 아샤드」등 가공의 이름으로 7대의 핸드폰을 구입한뒤 파키스탄 근로자들에게 30분당 1만원 또는 하루 15만원의 대여료를 받고 빌려줬으나 이들 파키스탄 근로자들이 사용한 4천4백만원 상당의 통화료를 지불하지 않은 혐의다.
검찰조사 결과 이들은 통신서비스 업체들의 과당경쟁으로 27만원 정도만 지불하면 이동전화 서비스 가입이 되고 이용료 미체납에 따른 통화정지 시한이 3개월이라는 점을 악용, 1인당 1∼15대의 핸드폰을 구입한뒤 이용료 징수가 불가능하도록 가공의 인물이나 다른 불법체류자의 명의등으로 서비스 가입을 했으며 요금 미체납으로 서비스가 종료되면 다른 핸드폰을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이슬람 음식료품(할랄푸드:Hallal Food)만을 먹는 파키스탄.방글라데시 체류자들이 자주 모이는 「할랄푸드」 판매점을 중심으로 핸드폰을 동료 체류자들에게 정상 국제전화요금의 25∼33% 정도인 시간당 2만∼3만5천원 또는 하루 15만∼20만원을 받고 빌려주고 이들이 사용한 국제전화료 5억원 상당을 지불하지 않았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같은 사기행각으로 인한 통화료 미체납액이 지난 5월말 현재10억6천만원에 달하고 국제전화료의 83% 상당은 회선사용료,위선통신및 해저케이블사용료 등으로 모두 외국에 지급되기 때문에 이들 사기조직의 범행으로 막대한 외화손실이 빚어 지고 있어 불법체류자들에 대한 감시.감독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외국인의 이같은 범죄행위를 막기위해 이동전화 가입신청시 여권,외국인등록증등 구비서류 강화 및 실명가입이 필요하고 사용료 미체납에 대비한 별도의 채권확보 수단도 강구해야 한다』며 『이번에 적발된 조직에 국내인도 일부 개입된 사실이 드러났으나 공범으로 처벌하는데 법률상 문제점이 있어 사법처리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