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청문회 지상중계 26]

  • 입력 1997년 4월 10일 11시 57분


◇李相晩(이상만)의원(자민련) -제일은행 자본금 1조8천여억원 가운데 1조1천여억원에 이르는 거액을 한보에대 출한 것이 적법했단 말인가. ▲은행법에 저촉되지는 않지만 편중여신은 사실이다. -96년 4월 한보의 사업전망이 불투명하다는 보고서를 재경원과 청와대에 보고했나. ▲그렇다. -수서사건을 일으킨 기업에 어떻게 또다시 막대한 돈이 대출될 수있었나. ▲(묵묵부답) -金佑錫(김우석)씨와 마산상고 동기인가. ▲그렇다. -요즘도 70년대와 마찬가지로 은행대출을 결정할 때 청와대 수석이나 나아가 대통령의 결재까지 받는가. ▲93년의 경우 중화학 성장가능 분야에는 은행들이 서로 외화대출하려고 했다. -한보의 건설사업을 은행들이 단계별로 나눠서 대출을 담당한 것은 청와대에서 교통정리를 한 것아니냐. ▲모른다. ◇李思哲(이사철)의원(신한국당) -증인은 처음에 1억5천만원만 뇌물로 받았다고 했다가 나중에야 7억원 수수를 시인했는가. ▲그렇다. -94년 한보의 사업성이 위험하다는 보고서에도 불구하고 장기 전망이 있다고 대출을 승인했나. ▲그렇다. -한보가 수서사건이후 자금사정이 어려웠다고 金鍾國(김종국)전한보재정본부장이 증언했는데 93년 97억원에 대한 지급보증 당시 이를 제의한 사람은 누구였나. ▲목동지점장인 金경수였다. -금융계 최고자리인 은행장에 오르고도 돈이나 받은 것이 부끄럽지 않은가. ▲(묵묵부답) -93년 지급보증 당시에도 뇌물을 받았나. ▲전혀 안받았다. -7억원이나 되는 뇌물을 받고 한보에 특혜를 준 것 아닌가. ▲대가성으로 해준 것은 없다. -아무런 대가도 없었다면 왜 鄭泰守(정태수)가 증인에게 뇌물을 줬나. ▲결과적으로 도움받았다고 생각할 수는 있다. -鄭泰守(정태수)가 뇌물을 준 것은 대출을 적기에 받으려 했던 것 아닌가. ▲(묵묵부답) -鄭泰守(정태수)에게 믿을 만한 사람을 동원하라고 부탁한 적없나. ▲없다. -유원건설 인수시 청와대 尹鎭植(윤진식)경제비서관과 재경원에 보고한 사람은. ▲朴錫台(박석태)상무였다. 내가 은감원장에게 청와대 보고여부를 물었다. -뇌물받은게 두려워 청와대와 洪仁吉(홍인길)씨를 끌어들인 것아니냐. ▲아니다. -95년7월 국민회의 朴泰榮(박태영)의원이 국회에서 한보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했을 때 朴상무에게 그를 찾아가라고 지시했나. ▲한 적없다. -한보그룹에게 朴의원이 자료를 요구한다는 사실을 알려줬나. ▲내가 한게 아니고 심사담당 상무가 한 것이다. -한보가 權魯甲(권노갑)의원에게 돈준 사실을 아는가. ▲몰랐다. -洪仁吉(홍인길)씨가 몇번이나 한보 대출관계로 증인에게 부탁했나. ▲단 한번뿐이었다. -96년2월 5백억원 대출도 洪仁吉씨 부탁때문이었나. ▲원래 나가도록 돼있었다. 은행간 합의에 의해 결정된 것이다. -洪仁吉(홍인길)씨가 개입해서 여신준 적있나. ▲없다. 그가 유원건설 인수시 한보의 자금사정을 물어보기는 했다. ◇朴憲基(박헌기)의원(신한국당) -대출을 해줄 경우 무엇인가 대가를 바라는 금융관행이 금융부패를 낳은 씨앗으로 생각하지 않는가. ▲모든 경우가 다 그렇지는 않다. -94년 12월 한보에 대한 신용조사결과 자기 자본 2천8백20억,부채 1조5천51억원으로 재무구조가 취약하고 점차 심화될 것으로 나온 사실을 알고 있었나. ▲알고 있었다. -이같은 사정을 알면서 왜 계속해서 거액의 돈을 대출했는가. ▲장치 산업은 상당기간동안 부채가 많기 때문에 적자가 계속되다가, 일단 궤도에 오르면 복구된다. 포철도 그랬다. -94년8월에 한보측으로부터 1억원의 돈을 건네받은 사실이 있는가. ▲있다. -신용조사는 그해 12월에 있었다. 그후 거액대출이 이뤄졌다. 돈을 받았기 때문에 대출요청을 거절할 수 없었던 것 아닌가.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지만…. 당시에는 각 은행들이 유망한 부분에 시설투자를 하는 기업들에게 외화대출을 권유하는 시기였다. -서울은행 孫洪鈞(손홍균)행장은 대출을 했다가 부실채권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대출을 오히려 회수했다. 진실로 한보의 사업성을 검토했다면 孫행장처럼 대출을 꺼려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 ▲당시에는 상공부도 2001년까지 1백50만t의 철강공급이 부족하다고 진단했고 앞으로 철강산업이 유망할 것으로 생각했다. 어떤 기업은 1천5백만t이 부족하다고 전망했다. 결과가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취급을 안했을 것이다. -孫행장이 그같은 사정을 모르지는 않았을 것이다. 孫행장은 업무에 성실했고다른 은행장들은 뇌물을 받은 약점이 있어 말려들어간 것 아닌가. ▲(묵묵부답) -한보중역인 李完洙(이완수)씨가 증인의 동생인가. ▲그렇다. 현대에서 부장으로 일했다. -어떻게 현대 부장을 하다가 한보에 들어가 곧바로 중역이 됐는가. ▲현대에서 부장하고 子회사에 이사도 했다. -96년 4월 한보부채비율이 1천8백93%였다. 유원건설이 한보에 넘어간 것은 외압에 의한 것인가. 로비에 의한 것인가. 아니면 동생을 한보에 취업시키기 위한 것인가. ▲다른 업체가 가능성이 있었으면 한보에게 주지 않았을 것이다. 유원건설 인수과정은 언론보도와 사실이 다르다. -한보의 자금난을 보전해주기 위해 유원건설을 한보에 인수시킨 것이 아닌가. ▲아니다. 인수할 당시에는 2천5백억원 자금지원은 말도 없었다. ▼ 『유원건설 인수 청와대서 보고해라』 지시 ▼ ◇趙舜衡(조순형)의원(국민회의) - 제일은행은 93년 11월 한보와 첫 거래로 97억원을 대출했다. 당시 심사의견서가 부정적으로 나왔는데 담당상무가 보고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는데. ▲내가 직접 일일이 보지 못했다. 다 훑어봤어야 하는데. 보지 않은 것은 내 책임이다. -제일은행의 한보에 대한 첫 거래인데도 심사의견서를 보지도 않고 거액을 대출하는 게 말이 되느냐. ▲그때는 담보가 있었고 나중에 외화대출이나 여신이 크게 될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한 대출이다. -유원건설 인수와 관련해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했는데. ▲설명을 올리라고 지시했다. -왜 보고하라고 했는가. ▲당시 언론에서 유원건설 인수에 대해 관심이 많았다. -유원건설인수에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한보특혜로 입증되고 있다. 2천5백억원의 운영자금 지원조건을 대성산업에도 제시했는가. ▲처음부터 우리가 내세우는 조건과 원칙으로 인수할 용의가 있느냐면서,20여기업에 인수의사를 타진했다. 최종적으로 인수의사를 표명한 곳은 4개기업이다. 그러나 대부분 우리 은행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인수조건을 제시했다. -한보철강은 유원건설이 필요했기 때문에 인수에 나선 것이 아니라 자금난을 넘기기 위해, 2천5백억원을 지원받기 위해 인수에 나서지 않았는가. 金鍾國(김종국)전한보그룹 재정본부장은 당초에는 5천억원을 지원받으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묵묵부답) -95년에 지원금 2천98억원이 없었으면, 95년말이나 96년초 한보는 부도가 날 수밖에 없었다. 이때 이미 한보는 부도처리됐거나 제일은행은 여신을 중단했어야 했다. 그랬으면 오늘날의 엄청난 사건으로 확대되지 않았을 것이다. 당시에 매일 긴급당좌대월을 하고 이를 못갚으면 대출로 전환하고 또 긴급당좌대월을 하는 식으로 2천98억원을 무리하게 지원했다. 실무진의 심사의견을 완전히 무시하고 대출을 강행한 것이 아닌가. 朴석태 상무가 한보대출건은 행장이 신용조사서에 대한 평가 한마디 없이 지원토록 지시해 대출승인을 했다고 진술했는데. ▲사실과 다르다. 자기에게 책임이 돌아갈까 생각해서 한 얘기인 것 같다. 내가그렇게 얘기한 적 없다. 총체적 부실대출의 책임은 내가 지지만 구체적인 것은 진실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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