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인터넷 강제검색 허용계획 승인

  • 입력 1997년 3월 28일 11시 55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7일 법집행기관들에게 인터넷상의 강제검색을 허용하는 계획을 승인하고 인터넷 암호화법 제정에 관한 국제협력을 촉구했다. OECD는 8개항으로 된 지침에서 법집행기관들에 "암호화된 데이터에 대한 平文 또는 암호해독 열쇠"에 대한 법적인 접근을 허용함으로써,인터넷을 이용하는 범죄자들에 대한 정부당국의 도청이 가능해졌다. 인터넷상의 메시지는 외부침입을 받기 쉬운 취약점이 있어 일부개인과 기업체들은 스크램블(암호화기법)을 이용, 통신의 비밀을 지켜왔다. 이와 관련 미국 영국 프랑스등은 급속도로 늘고 있는 인터넷 암호화에 대한 법적 통제를 추진해왔다. 미국은 이미 법집행기관들이 법원의 명령에 따라 암호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국제 컴퓨터-보안 암호 시스템을 지지해왔다. 미국의 데이비드 아론 OECD 대사는 OECD가 매우 중요한 조치를 취했다며 현행법에서는 마약거래자와 테러리스트들을 포함한 범죄자들이 인터넷 통신의 암호화를 이용해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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