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매매주문 PC로…증관위, 홈트레이딩制 도입

  • 입력 1997년 3월 26일 20시 34분


[정경준기자] 컴퓨터통신망을 이용, 안방에서도 주식시세판을 볼 수 있고 즉시 매매주문을 낼 수 있는 「주식 홈쇼핑」시대가 열린다. 증권관리위원회는 26일 전자통신에 의한 「홈 트레이딩제도」도입 등 4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증권거래법에 따른 관련 위원회규정을 심의, 통과시켰다. 홈 트레이딩을 이용하면 전화를 걸거나 증권사 객장에 가지 않고서도 직접 주식을 사고 팔 수 있게 돼 거래빈도가 많은 투자자들에게 특히 편리하다. 일반 투자자들이 홈 트레이딩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증권사에 가입신청해 통신프로그램을 받아 컴퓨터에 설치해야 한다. 주식투자자들은 또 증권투자자보호기금이 신설됨에 따라 증권사가 파산하더라도 1인당 2천만원내에서 예수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증권사들이 내는 적립금으로 만들어지는 보호기금은 채권매수 및 증권사 대출 등으로 운용되며 파산한 증권사의 임원 등 관계자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는 지급되지 않는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