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문화회관장 구속…부구청장때 「건축비리」

  • 입력 1997년 3월 20일 20시 09분


서울지검 특수2부(安大熙·안대희 부장검사)는 20일 아파트 등의 건축 및 준공검사를 내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세종문화회관장 尹佑吉(윤우길·56)씨와 서울 도봉구청 건축지도계장 金棟柱(김동주·35)씨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아파트 경관 심의를 잘봐주는 대가로 8백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전서울시 도시경관과장 李龜洛(이구락·54)씨와 이들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훼밀리하우징 대표 韓聖根(한성근·40)씨 등 7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윤씨는 서울 송파구 부구청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94년 7월경 한씨로부터 지상 14층 지하 2층 건물의 건축허가를 내주는 대가로 4백만원짜리 일제 혼마골프채 등 1천5백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고 9억5천만원짜리 아파트를 5억원에 분양해줄 것을 요구한 혐의다. 〈하종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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