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현철씨 혐의 드러나면 국회일정 상관없이 재수사』

  • 입력 1997년 3월 14일 17시 35분


대검 중수부(崔炳國검사장)는 14일 金泳三(김영삼)대통령의 차남 賢哲(현철)씨의 정부요직 인사 및 이권 개입 의혹에 대해 국회의 국정조사 일정과 관계없이 광범위한 조사를 벌여 혐의가 확인되는대로 즉각 수사에 나서기로 했다. 검찰 고위관계자는 이날 『賢哲씨의 금품 수수 비리의혹에 대한 집중조사를 중심으로 언론등에서 제기하고 있는 모든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 및 경위 파악에 집중하고 있다』며 『국정조사와는 무관하게 독자적인 수사가 착수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아직까지 현철씨에 대해 뚜렷한 범죄 단서를 포착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현철씨 측근 관련자들은 언제든 소환 조사할 수 있다』고 밝혀 강한 수사의지를 표명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정확한 소재가 확인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대통령 前주치의 朴慶植(박경식)씨(46)와 賢哲씨의 측근 인사로 전해진 (주)심우 대표 朴泰重(박태중)씨(38)등일부 관련자들에 대해 금명간 출국금지 조치한 뒤 소환 작업에 나설 방침이다. 검찰은 특히 문민정부 출범 이후 거액의 부동산을 매입한 의혹을 받고 있는 측근 인사 朴씨와 賢哲씨 인사 개입의혹등을 폭로한 의사 朴씨등을 상대로 賢哲씨의 인사 등 개입과 금품수수 비리의혹에 대한 집중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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