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非자발실업」증명 쉽지않아…급여제 보완을

  • 입력 1997년 1월 23일 20시 34분


지난해 7월부터 근로자 30인 이상 고용 사업장에서 해고되거나 정년퇴직 명예퇴직 등을 한 근로자들에게는 정부가 1개월에서 7개월까지의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한 자발적 실업자도 회사의 경영합리화 계획, 감원예고, 근로조건 악화 등 타의에 의한 실직임이 인정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키로 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 제도의 시행방안에는 몇가지 문제점이 있어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우선 실업급여 지급을 신청할 때 「비자발적」실업을 입증할 증빙자료를 구비하기가 쉽지 않다. 힘없는 근로자가 무슨 수로 비자발적 사직이라는 증빙자료를 구하겠는가. 기업은 흔히 근로자를 못견디게 해 사직서를 쓰게 하고도 자발적인 사직이라고 둘러대는게 통례다. 지방노동사무소가 자발적인지 비자발적인지를 판단하는 잣대도 분명치 않을 뿐더러 이로 인해 민원비리가 싹틀 소지도 많다. 또 고용보험에 1년이상 가입한 근로자를 지급 대상자로 하고 있으나 동일인이 받을 수 있는 횟수가 정해져 있지 않다. 따라서 근로자가 이를 악용할 경우 차단할 장치가 없다는 점도 문제다. 모처럼의 국민복지제도가 시행착오를 겪어서는 안되겠다. 실업급여제도가 국민복지의 일익을 다 할 수 있도록 철저한 보완책이 마련돼야 하겠다. 이 명 수(부산 영도구 청학2동 53의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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