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백화점 수입물품 유통 본격조사

  • 입력 1997년 1월 21일 20시 13분


「許文明기자」 백화점에서 파는 수입물품에 대해 본격적인 유통조사가 이뤄진다. 관세청은 21일 서울 롯데백화점 본점과 압구정동 갤러리아백화점 두 곳에 서울세관 조사담당 전문요원 5,6명씩을 보내 이들 백화점에 점포를 갖고 있는 수입물품 판매업소의 관세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정밀조사에 착수했다. 관세청은 부산 대구 등 주요도시 대형 백화점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서울시내 두곳의 대형 백화점을 대상으로 최근 수입물품 유통조사를 했더니 일부 수입업자들의 법 위반 사실이 드러나 백화점 수입물품에 대해 본격적인 유통조사에 들어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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