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窓]생이별 어느 부부교사의 분노

  • 입력 1997년 1월 5일 20시 05분


「申致泳기자」 『헤어질 때마다 다리를 붙들고 떨어지지 않으려는 어린 아들과 언제까지 헤어져 살아야 하나요』 올해로 교사생활 10년째인 경북 김천여고 국어교사 權明花(권명화·32·여)씨의 한탄이다. 김천에서 자취생활을 하고 있는 권씨의 소망은 지난 92년 11월에 결혼한 이후 4년째 생이별중인 남편과 네살짜리 아들이 한 집에서 남들처럼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다. 권씨의 남편(36)은 서울 석관고교 교사로 서울에서 혼자 살고 있고 아들 인규는 대전 시집에 맡겨놓고 있어 세식구가 뿔뿔이 흩어져 살고 있다. 권씨는 결혼 후 매년 서울로 전출신청을 했으나 번번이 좌절됐다. 시도간 교사교류는 「동수(同數)교류의 원칙」에 따라 서울에서 경북으로 전출하는 교사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한데 권씨에게는 그런 운이 따르지 않았던 것이다. 「새해에는 혹시…」하며 서울로의 전출을 기대해 온 권씨는 지난해 10월말 경북도교육청의 회의에 참석했다가 돌아온 교감의 말을 듣고 또다시 실의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교감은 『인천과 경기도에는 자리가 많지만 새해에도 서울전출은 가망이 없다』고 전했다. 권씨는 「이러다 영영 서울로 가지 못하는 것 아닌가」하는 생각에 결국 타시도전출 신청서 마감일인 지난해 11월4일 차선책으로 전출희망지를 경기지역으로 적어낼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가 6일 뒤인 지난해 11월10일 「헤어져 살고 있는 부부교사는 우선적으로 원하는 지역으로 보내준다」는 교육부의 발표를 들었다. 권씨는 곧바로 경북도교육청에 전출희망지 변경을 요청했으나 『마감이 끝났다』며 거부당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경북도교육청이 전출신청서를 받을 당시 이미 교육부로부터 「별거교원의 고충해소를 위해 시도간 일방교류를 실시할 계획이니 이를 바탕으로 전출희망서를 받아달라」는 공문을 받았다는 사실이다. 경북도교육청 중등교육과 趙炳仁(조병인)장학관은 『지난해 11월11일에 열린 시도간교류담당자회의에 전출희망자 명단을 제출해야 했기 때문에 미리 신청서를 받아야 했다』고 말했다. 교육부 교원정책담당관실 安五煥(안오환)과장은 또 『공식 발표를 하면 전출희망자가 모두 서울로만 몰릴 것같아 공식적인 발표를 하기전에 미리 신청서를 받도록 했다』고 말했다. 『도대체 「부부교사교류활성화방안」은 누구를 위한 제도입니까』 권씨는 새 제도의 수혜자가 돼야 할 자신이 오히려 행정편의주의의 희생자가 된데 대해 울분을 참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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