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체포 뒤 12시간안에 검사 승인 받아야

  • 입력 1997년 1월 5일 20시 05분


법무부는 5일 「사법경찰관리직무규칙」을 개정, 경찰관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경우 12시간안에 긴급체포서를 만들어 검사의 사후승인을 받도록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의 이같은 조치는 올해부터 새로 도입한 긴급체포제를 남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법무부는 그러나 기소중지자(수배자)를 당초 기소중지한 수사관서가 소재한 광역자치단체 이외의 지역에서 긴급체포한 경우에는 24시간 안에 검사의 사후승인을 받도록 했다. 긴급체포란 검사 또는 경찰관이 영장없이 피의자를 체포하는 제도로 사형이나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했을 때 시행할 수 있다. 〈金泓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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