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불법행위 처벌 완화…합승-승차거부 과태료만

  • 입력 1997년 1월 3일 20시 38분


「梁基大 기자」 올해부터 합승 승차거부 부당요금징수 등 택시기사의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이 완화된다. 건설교통부는 택시기사가 불법행위를 하다 적발됐을 경우 종전에는 사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와는 별도로 운전사에게 범칙금과 과태료를 물렸으나 앞으로는 운전사에게 과태료 20만원만 부과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 건교부는 또 종전에는 불법행위를 하다 적발된 택시운전사에게 곧바로 7∼20일간의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으나 앞으로는 1년간 같은 불법행위를 두차례이상 반복했을 때만 자격정지 처분키로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그동안 사업자에게 부과된 과징금을 회사측이 운전사의 상여금에서 공제하는 일이 많았다』며 『이같은 중복처벌을 피하기 위해 처벌내용을 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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